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온 유승민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 내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이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7명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유승민·윤상현·안상수·강길부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이 새누리당 당적을 다시 갖게 됐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비대위원들은 복당 허용 문제를 이날 결론낼지, 다음주에 매듭을 지을지 여부와 탈당한 7명 의원 전원을 일괄 복당시킬지,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만 복당을 허용할지 등을 놓고 무기명 표결을 했다.
이날 복당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에서 126석으로 늘어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됐다. 아직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은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까지 복당하면 의석 수가 129석으로 늘어난다.
이들 3명은 당에서 복당 허용을 결정하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조만간 복당 신청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혁신비대위는 복당 문제의 해결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출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비대위는 이번에 복당된 분들이 당의 통합과 화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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