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만난 權 “물러날 수 없다”… 김 위원장 ‘자진 사퇴’ 거듭 요구
“법사위원장 겸직은 당헌 위배”세력화 나선 친박계 35명 회동
친박 긴급 회동. 연합뉴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거부와 탈당 의원 복당 문제 등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 35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가량 회동을 하고 당 내홍 봉합을 위한 명분 찾기를 시도했다. 당초 요구했던 정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사과 요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수위를 더 낮췄다. 하지만 권 사무총장의 사퇴 촉구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당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라. 복당이 허용된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당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라”면서도 “권 사무총장은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잡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자신들의 표로 선출된 정 원내대표에게는 책임은 묻지 않는 대신 권 사무총장의 사퇴만큼은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박계는 권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당헌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무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당헌 23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전국위원 신분을 갖게 되며, 상임전국위원은 선출직 이외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권 사무총장은 임명직인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한 친박계 의원은 2015년 7월 황진하 전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을 때 맡고 있던 국방위원장을 내려놓았던 사례를 들며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권 사무총장은 ‘사퇴 불가론’으로 버텼다. 그는 김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들의 의결을 통한 해임이 아니라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추천권’만 가진다. 주요 당직자 임명을 위한 의결은 최고위원회의 몫이다. 따라서 해임 역시 최고위원회의 격인 비대위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권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질 카드’를 꺼낸 김 위원장도 권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만 거듭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재선의 장제원 의원이 이날 복당하면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126석에서 127석으로 1석이 늘어났다. 4선의 주호영 의원과 초선의 이철규 의원은 당 내홍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22일쯤 복당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두 명까지 복당이 완료되면 새누리당은 129석으로 20대 국회에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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