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보상금 허위로 청구하면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보조·보상금 허위로 청구하면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입력 2016-06-21 07:04
수정 2016-06-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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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부정환수법 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정안을 의결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돼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됐다.

제정안은 부정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청구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각의는 일선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신체상·정신상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동주택 등에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의무화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접견 외에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을 회당 60분, 월 4회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접견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또 하사 계급 이상 군인의 연가 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하고, 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자동차업체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을 하면 해당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법령안 16건, 법률안 38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 안건 7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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