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

입력 2016-06-21 14:14
수정 2016-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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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처리강등·정직 처분 받으면 급여 ‘전액 삭감’휴직 공무원이나 교육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심사 대상이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인사처는 특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국가적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절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된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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