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반출한 세금미납자 664명 적발…확인서 부실발급”

“재산 해외반출한 세금미납자 664명 적발…확인서 부실발급”

입력 2016-06-21 15:23
수정 2016-06-21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납세금 373억…감사원,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밀린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양심불량’ 해외이주자 664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체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재산 반출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천831명(2만8천35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세금 체납자가 664명, 체납액이 373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에 대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41명은 총 107억6천900만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이 있거나 과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증여세 등 5천600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6명에게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했다. 현재 이들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다.

또 17명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7억1천200만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고,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92억8천500만원을 걷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기한인 20일 내에 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하거나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등 처리지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세무서 공무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매 낙찰금액을 마음대로 입력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임야를 경매에 부쳐 1억7천여만원을 받고 명의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수원세무서 담당 직원은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경매 대금을 1억7천여만원이라고 입력해야 했는데 123456(12만3천456원)이라고 입력했고, 결국 양도소득세 6천500여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은 B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특정 기술을 현물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아 법인세 19억6천만원과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