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대지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 시정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 구로구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로구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주택의 세입자로 10년 거주한 A 씨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재산을 압류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없는 A씨는 해당 주택을 건축법령에 부합되게 시정할 의무가 없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건축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구로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처분도 해제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서울 구로구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로구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주택의 세입자로 10년 거주한 A 씨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재산을 압류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없는 A씨는 해당 주택을 건축법령에 부합되게 시정할 의무가 없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건축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구로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처분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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