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입력 2016-10-18 07:59
수정 2016-10-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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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의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0%로 확대했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감사청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인증·검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방사능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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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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