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최순실 정국’…총리·비서실장 인선에 ‘또 충돌’

꼬여만 가는 ‘최순실 정국’…총리·비서실장 인선에 ‘또 충돌’

입력 2016-11-03 12:23
수정 2016-11-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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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정상화 시급”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론으로 균열 심화 野 “당장 인선 철회하라” 朴대통령 하야 주장 고조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최악의 혼돈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가뜩이나 안보·경제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불소통 인선’을 감행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여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3일 박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야당에 대한 국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정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인사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불통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국면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 6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국 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최악의 정국 상황을 단번에 풀어낼 ‘신의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가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 대한 수사 요청함으로써 ‘결자해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여권 주류 일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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