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야’ 온도 차 속 조기 대선론… 與 ‘거국내각·2선 후퇴’ 무게

野 ‘하야’ 온도 차 속 조기 대선론… 與 ‘거국내각·2선 후퇴’ 무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6 21:02
수정 2016-11-06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대선 주자 ‘최순실 파문 해법·대통령 거취’ 셈법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해법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셈법은 사뭇 다르다. 야권에서는 ‘하야’에 대한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반면 ‘조기 대선=필패’인 여권에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를 내심 바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선 퇴진’에 방점을 찍는 등 여전히 신중하다.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최후통첩은 했지만 하야·탄핵을 거론하지 않는 데 대해 당내에선 “부자 몸조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유불리를 떠나 헌정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다. 안 지사 측은 조기 대선에 대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문제이지 향후 정치 일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도 “2선 후퇴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하야’란 표현은 자제한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올인’을 한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열악한 만큼 국민 마음을 직접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조기 대선(헌법 68조 2항)이 치러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도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한때 불출마설까지 거론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박원순·안희정·이재명·남경필·원희룡의 참정권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일 “하야에 따른 조기 대선은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명시된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비슷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과 별개로 퇴진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 1만 5000여명을 돌파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과 구속 수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총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스텝이 엉킨 상황이다.

새누리당 주자들은 박근혜 정권 탄생의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목소리를 높이기 쉽지 않다. 당내에는 여전히 친박(친박근혜) 지지층이 공고한 데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무게중심을 두는 까닭이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분노한 국민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길 바라지만 한편으론 혼란이 최소화되길 원한다. 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시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한때 측근 역할을 한 터라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정치권의 해법을 강조한다. 김 전 대표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와 상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크게 모자랐다. 정치권이 나서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