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표결 확정 ‘탄핵 주사위’ 던져졌다

9일 표결 확정 ‘탄핵 주사위’ 던져졌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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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안 발의…탄핵안에 뇌물죄·세월호 참사 적시

비박 “朴대통령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 안 밝히면 탄핵 찬성표”

‘탄핵열차’ 다시 동승
‘탄핵열차’ 다시 동승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시기에 대해 논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과 무소속을 포함한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지난 1일 ‘디데이’(D-Day)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탄핵안 발의에 실패했던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회동에서 ‘8일 본회의 보고→ 9일 탄핵안 표결’에 합의했다. 야 3당은 또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본회의 일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 발의 시기도 3일 0시 15분으로 미뤄졌다. 2일 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3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는 만큼 자동으로 표결이 무산될 우려가 컸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안이 첫 단추를 꿰면서 앞으로 1주일이 정국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물론 야당과 무소속 172명(정 의장 포함) 외 여당에서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터라 박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밝힐 경우 본회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 3당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9일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면서 “4월 30일 기준으로 명확한 퇴임 일정과 모든 국정을 총리에게 넘기겠다는 2선 후퇴를 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7일까지 국민 앞에 나서서 육성으로 퇴진을 약속하지 않으면 비박에서도 표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당초 비박 진영을 의식해 제외를 검토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10조)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한편 박 대통령은 주말부터 비박계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하고 퇴진 로드맵을 여야 합의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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