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치러지는 9일 관람객들이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에 전시된 대통령 대형 사진 앞을 지나가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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