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심판… 대한국민의 날

12·9 심판… 대한국민의 날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10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탄핵안 234표 찬성… 어제 오후 7시 3분 직무 정지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지정
최재경 사표 수리… 후임에 조대환
이르면 내년 초 대선… 격랑속으로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서 비롯된 치욕의 역사라는 오명과 분노한 민초들에 의한 촛불의 역사라는 자긍으로 동시에 기록되게 됐다.

임기를 1년 2개월여 남겨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12년 만이다.

‘탄핵 정국’에 마침표를 찍은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합헌 판결을 전제로, 심리 기간과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에 따라 차기 대선은 이르면 내년 3~4월, 늦어도 7~8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2명과 새누리당 비주류가 만든 ‘합작품’이다. 표결 불참자는 새누리당 주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했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안 가결까지는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가결 직후 탄핵안 의결서 정본은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저녁 긴급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한편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줄 것을 통보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안 사본을 전달받은 박 대통령의 권한은 이날 오후 7시 3분에 공식 정지됐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를 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헌재가 심리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을 정도의 불법적·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과 3월 끝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여당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면서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파고를 넘은 정치권은 또 다른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황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권은 이날 정국 수습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추 대표는 국정 공백 보완을 위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인정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소속 의원(128명)들이 탄핵 반대(56표)보다 찬성(62표)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된 이상 탄핵 저지를 주장해 온 이 대표 체제의 와해가 예상된다. 주류의 ‘탄핵 주도 비주류 축출론’과 비주류의 ‘핵심 주류 인적 청산론’이 정면충돌할 경우 분당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해 온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이날 수리하고 후임에 새누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