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정책 대수술 예고…“사드, 차기로 넘겨야” 거듭 촉구

민주, 대북정책 대수술 예고…“사드, 차기로 넘겨야” 거듭 촉구

입력 2016-12-16 13:46
수정 2016-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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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대비 공약 정비 착수…“남북관계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기 대선이 가시권 내로 들어옴에 따라 차기 대선공약 정비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최우선 분야로 삼아 보수정권 10년간의 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며 전면수정을 별렀다.

캠프 차원의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에서 의제별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선거공약 마련 작업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공동대표 우상호 설훈)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의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펼친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 경색,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등 동북아 정세가 더 불안해졌다”며 “조기대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대선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후보 캠프에서 별도로 선거공약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당이 중심이 돼 선거공약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러 선거공약에 반영할 당 차원의 의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문제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원내대표로서 차기 대선공약을 당 중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 문제가 잘 정돈돼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등 국내외적 요소를 고려,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비선실세의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의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은 발제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강경론으로 경도되거나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를 방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 “트럼프시대의 개막은 본질적으로 위기의 요소가 더 강하다”며 “차기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통한 북핵 동결이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1차 목표라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기간에는 국회와 야당이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적극 견제해야한다”면서 “황교안 대행체제를 향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외교·안보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민간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도록 우선 압박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도 “향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신뢰구축, 핵동결을 중간목표로 삼아 대화국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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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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