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감방 청문회’, 헌법 위반” 반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감방 청문회’, 헌법 위반” 반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6 17:44
수정 2016-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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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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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씨에 대한 ‘감방 심문’을 강행한데 대해 최씨 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씨는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불참이유는 피고인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최씨의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은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자신의 의사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진술을 얻기 위해 감방 내 신문을 했다”며 “이는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며 “절차적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즉시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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