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씨는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불참이유는 피고인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헌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최씨의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은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자신의 의사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진술을 얻기 위해 감방 내 신문을 했다”며 “이는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며 “절차적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즉시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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