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헌론에 대해 “내가 보기에 3년이면 충분하고, 3년 동안 잘하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총리도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자신도 없어서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년 안에 통치기반이 수립되지 않으면 2년 임기를 더 준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대표는 “일단 개헌을 하고 다음 정부는 국정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효율적”이라며 “다음 정권에 개헌을 넘기자고 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본다”고 조속한 개헌 추진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는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인데, 지난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결선투표제를) 헌법에 못박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해본적이 없다. 선거법을 고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개헌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 판단에는 헌법에는 못박지 않고서 결선투표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축사에서 국회의원 임기문제를 들어 “결국 개헌을 해봐야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에서부터나 새 헌법에 의한 7공화국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현행헌법에 의해 시행될 수밖에 없고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2020년)까지 임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상당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에 당선이 돼 임기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기반이 안 이뤄지면 나머지 임기 2년이란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쓸데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 많은 대선주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개헌은 결국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할 수 있고 달라지면 못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자신도 없어서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년 안에 통치기반이 수립되지 않으면 2년 임기를 더 준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대표는 “일단 개헌을 하고 다음 정부는 국정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효율적”이라며 “다음 정권에 개헌을 넘기자고 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본다”고 조속한 개헌 추진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는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뜻인데, 지난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결선투표제를) 헌법에 못박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해본적이 없다. 선거법을 고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개헌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 판단에는 헌법에는 못박지 않고서 결선투표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축사에서 국회의원 임기문제를 들어 “결국 개헌을 해봐야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에서부터나 새 헌법에 의한 7공화국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현행헌법에 의해 시행될 수밖에 없고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2020년)까지 임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상당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에 당선이 돼 임기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기반이 안 이뤄지면 나머지 임기 2년이란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쓸데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 많은 대선주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개헌은 결국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할 수 있고 달라지면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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