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北금융 전면차단법’ 발의…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美상원서 ‘北금융 전면차단법’ 발의…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입력 2017-07-21 10:57
수정 2017-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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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대북거래 제3국 제재검토 청문회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문화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면 제재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법안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 주목된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 효과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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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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