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원전축소 권고 이행에 만전”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원전축소 권고 이행에 만전”

입력 2017-10-20 16:14
수정 2017-10-20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원식 “에너지 정책전환 위한 조직개편 등에 힘 모아야”

이낙연 “공사재개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라는 권고 등도 충분수용”
장하성 “원전안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혁신성장의 새 축으로”
이미지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위 권고안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을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 10. 2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위 권고안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을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 10. 2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과 관련해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또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원전축소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24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정부가 즉시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간 차관회의 등을 개최, 정부 정책 방향은 물론 세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5·6호기 공사재개 시 해당 지역의 원전 안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공론위가 권고한 것과 관련, 원전축소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기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분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께서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라는 권고도 꼼꼼히 새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가고 원전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당과 정부가 잘 받들어 수용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 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