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 추가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할 수 있으며, 행안부와 관련 기관은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개정안 또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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