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둘째 육아휴직 3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

軍, 둘째 육아휴직 3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1:20
업데이트 2018-01-09 1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는 군인들이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해도 이를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인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아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이 기간을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에는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기간(최대 3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셋째 자녀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써도 진급 요건은 갖추게 된 것이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된다.

군인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인정되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은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6년,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준장 1년 등이다.

개정 군인사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부과제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