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5·5’

오늘부터 ‘3·5·5’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17 01:50
수정 2018-01-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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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탁금지법…농축수산 선물 10만원

文대통령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 훨씬 강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7일부터 10만원으로 오른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려가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은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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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뛰어주세요”
“열심히 뛰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강정완(왼쪽) 공사박사 대표에게 사업 재기 성공을 기원하며 행사 참석 기업인 삼덕통상(회장 문창섭 오른쪽)에서 제작한 신발을 선물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3·5·10’에서 ‘3·5·5’로 조정된다. 단,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원료·재료 50% 이상)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5만원 이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아도 두 가지를 합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에는 임산물도 해당된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반 토막 났지만,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 화환·조화 5만원을 같이 받아도 되지만, 현금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아울러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라도 받아선 안 된다. 유가증권은 현금과 비슷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해 선물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물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품을 일절 받아선 안 된다.

외부강의료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면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이다. 1시간 넘는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언론사 구분 없이 해당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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