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의 비용 보전과 관련, 상위법에 위배된 조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이미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자 역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이미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담당자 역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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