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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취소…전당원투표·중앙위 추인으로 통합의결

국민의당 전대 취소…전당원투표·중앙위 추인으로 통합의결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31 17:11
업데이트 2018-01-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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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 문제로 전대 개최 무산…전당원투표-중앙위 거쳐 ‘우회’

반대파 “대표당원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짓밟는 것…정당법 위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안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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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31연합뉴스
전당대회 합당안이 어려워지자 거듭 당헌을 개정해 ‘우회로’를 찾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반대파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꼼수 합당’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편법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진통이 예상된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당무위에서는 우선 현재 당헌에 ‘전대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이 경우 중앙위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4일에 23곳에서 분산해 개최하려 했던 전대는 취소하고, 대신 중앙위를 열어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당무위의 결정사항이다.

당헌이 개정된 뒤에는 전당원 투표 및 이를 추인하기 위한 중앙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 현재는 5일 전당원투표를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대표당원 가운데 1천여명 이상이 통합 반대파의 민주평화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려 ‘이중당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전대 준비를 마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 대표로서는 지난 15일 대표당원 자격요건 조정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당규 개정도 모자라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에서 대신 의결하는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와 대표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당법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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