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비문 분화 가속도 붙나

친문·비문 분화 가속도 붙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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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 힘 싣게

친문 文2년차에 6·13 압승 노려
비문 안희정 ‘성폭행’ 폭로에 낙마
결선투표 가능… 박원순 3선 부담
경기지사 도전 이재명 친문과 경쟁

차세대 대권 후보이자 유력한 당권 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과 비문 세력의 분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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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친문세력은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출범 1년 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 등의 국정운영을 도와야 한다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파트너는 호흡이 잘 맞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인 것이다. 특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

민주당을 친문과 비문으로 나눈다면 안 전 지사의 퇴진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친문들은 사실 안 전 지사의 정치권 전면 등장이 부담스러웠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6일 “안 전 지사가 재보선 선거에 나섰다가 당선되거나 당대표로 출마해 당선된다면, 문 대통령에게 집중돼야 할 힘이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권을 거머쥔 안 전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을 보이며 당·청 갈등이라도 생기면 정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문 대통령과 같은 친노(친노무현)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누가 친노의 적자냐’를 두고 감정적 갈등이 있었고 ‘대연정’과 ‘선의’ 발언 등으로 정치적인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문재인 후보와 문 캠프를 향해 ‘질리고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소셜미디어에 표출하면서 친문과는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는 이날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두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만큼 개별 사건은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소식이 하필 대북 특별사절단의 시기와 맞물린 탓에 불편한 시선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족의 운명을 가를 소식과 한때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분의 추문이 겹치면서 (청와대) 소식이 묻히는 것이 원망스럽지만, 어찌하겠는가”라며 한숨을 쉬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친문은 안 전 지사를 대하듯 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명시적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도 결선투표제 운용이 바람직하면 결선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선거 경선 안건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3선을 노리는 박 시장이 여론조사 등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반(反)박원순 표심’이 결집해 견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박영선·우상호 의원 등이 도전하고 있다.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친문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다. 이 시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권리 당원이 15만명인데 모두 문재인 쪽만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은 ‘친문의 지지’를 주장하는 전해철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의정부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당선되면 임기 중 분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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