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MB 뇌물수수 입증시 기본 징역 9년”

이정렬 전 판사 “MB 뇌물수수 입증시 기본 징역 9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4 09:54
업데이트 2018-03-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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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MB) 검찰 소환에 대해 “(MB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가 가장 큰 혐의“라면서 ”5억 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징역 9년“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 전 판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MB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는 횡령·배임이나 뇌물수수에 비하면 상당히 잡스럽다“면서 ”뇌물수수,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큰 덩어리“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뇌물수수 형량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면서 ”가장 높은 구간인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정상참작 요소로 감형될 수 있는데, MB는 전과도 많고 진지한 반성도 없고, 아직도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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