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인터뷰
“공무원도 주 52시간 근무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1763시간인데, 경찰·소방·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이에요. 각각 1000시간, 500시간 정도 더 많지요.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15층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처장이 언론과 개별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히 김 처장은 일할 땐 일하고 쉴 때 쉬는 ‘스마트 근무’를 강조하고 있다. 동계휴가 도입 등이 그렇다. 김 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주 52시간 기준에 맞춰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특정 기한 내에 공무원 근로시간을 규정한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주 52시간을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현업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인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예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처장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은 보충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검역·세관직 공무원들은 2교대를 하는데, 3교대는 돼야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변곡점을 던져 준 계기”라며 “국가공무원법도 미투를 반영해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29일 미투 관련 신문고를 열었고, 인사처 내부망에도 성 비위와 인사 고충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가상화폐와 관련, 공무원의 복무 규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직무와 관련 없이 자제하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업무 중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안 되기에 이에 대해서도 따져 볼 대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한국 인사 시스템의 선진성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특히 과장 보직과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르는 자격검증 시험인 ‘역량평가’는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관리자급의 전문성을 평가해 인사에 활용하는 게 역량평가”라면서 “기존엔 대상자의 지식과 분석력을 봤다면 앞으로는 민주적,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업무를 보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행정 한류’에 대해선 “재임 중 동남·중앙 아시아에 인사행정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2~27일 개발도상국의 인사 개혁을 지원하고자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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