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식 참석한 황교안…일부 추모객 “물러가라” 비판

세월호 추모식 참석한 황교안…일부 추모객 “물러가라”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6 13:42
수정 2019-04-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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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맨 앞줄)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맨 앞줄)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6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죄했다. 하지만 추모객석에서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피의자다. 물러가라”는 등의 황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황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밀려온다”면서 “제가 이럴진대 유가족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성의껏 돕겠다”며 “무엇보다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저와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추모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추모객들은 황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쳤고, 또 일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및 처벌하라!’,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펼쳐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추모사 낭독을 계속 이어갔다.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한 추모객이 황교안(앞줄 왼쪽 첫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 뒤편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4.16 연합뉴스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한 추모객이 황교안(앞줄 왼쪽 첫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 뒤편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4.16 연합뉴스
황교안(오른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4.16 뉴스1
황교안(오른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4.16 뉴스1
황 대표는 4·16 연대(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와 4·16 세월참사가족협의회가 전날 공개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에 포함됐다.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후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수사팀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해양경찰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일을 놓고 당시 황 장관이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는 부실 구조 책임 당사자로 정부가 지목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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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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