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42%…지지층 결집 긍·부정 동반 상승

문 대통령 지지율 42%…지지층 결집 긍·부정 동반 상승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0-04 15:20
수정 2019-10-04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민주 37%·한국 2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9.30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9.30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조국 정국’으로 여론이 분열되면서 부정평가도 함께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 주에 비해 1% 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셋째주 40%에서 넷째주 41%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정평가도 1% 포인트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9월 셋째주 53%에서 넷째주 50%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 한반도 평화 행보를 이어간 것도 지지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6%가 ‘외교 잘함’을, 12%는 ‘검찰 개혁’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조 장관 사퇴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정평가도 높아졌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29%는 ‘인사 문제’를, 10%는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을 이유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 30대, 4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앞섰고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와 변화없는 37%, 자유한국당은 1% 포인트 상승한 24%로 집계됐다. 다음은 정의당(8%), 바른미래당(6%), 우리공화당(1%) 등의 순이다. 무당층은 25%였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낙연 국무총리(22%), 황교안 한국당 대표(17%),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재명 경기지사(각 7%), 심상정 정의당 대표(6%), 조국 법무부 장관(5%),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각 4%), 오세훈 전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장(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