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과태료…2019년 11월 조사 ‘사실과 다르다’

리얼미터 과태료…2019년 11월 조사 ‘사실과 다르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2 10:14
업데이트 2020-0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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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리얼미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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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선거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여심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면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등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이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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