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GP 총격’ 北 의도적 도발 가능성 낮게 본 이유는?

군 당국이 ‘GP 총격’ 北 의도적 도발 가능성 낮게 본 이유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3 17:33
업데이트 2020-05-03 1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방문했던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안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GP).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방문했던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안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GP).
서울신문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가 북한 총격에 피탄(총탄을 맞음)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은 의도된 도발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군 당국은 북한의 총격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고의적인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당시 기상 상태와 GP의 위치 등 도발을 감행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많았고, 상황 발생 후 북측 동태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쯤 강원도 아군 GP에 총탄 4발이 날아왔다.

군은 총탄을 확인한 뒤 10여발씩 2차례 대응 사격을 했고,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경고 방송도 했다.

도발하는 쪽에 불리한 날씨·지형·화기
총격이 이뤄진 이날 오전 강원도 GP 인근 시야 상태는 매우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GP 인근은 안개가 짙게 껴 시계가 1㎞ 이내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피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계가 확보된 상태에서 도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당시 기상 상황은 북한이 과연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했을지 의문이 생긴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총격이 이뤄진 시간대가 북한군의 근무 교대 뒤 화기 등의 장비 점검이 이뤄지는 시간대여서 오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군 GP와 북한군 GP 화기는 서로를 조준하고 있어서 오발이 나면 상대 GP에 총알이 날아와 맞을 확률이 높다.

총알에 맞은 군 GP는 북한군 GP와 1.5㎞ 떨어져 있고, 북한군 GP보다 높은 지형에 있다는 점도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지형이 도발에 유리하고, 도발하려면 유리한 지형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GP에 발견된 탄흔을 분석한 결과 이번 총격이 화기의 유효 사거리 이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의도적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AK-47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300m, 고사총은 유효 사거리가 1.4㎞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면 군 GP를 유효 사거리 내에 두고 있는 화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효 사거리 밖의 GP에서 도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총격 전후로 북한군에 특이동향 없어
총격을 전후로 북한군에 특이 동향이 없는 것도 일반적인 도발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총격 전과 후로 북한군 GP 인근 영농지에서 영농 활동이 지속해서 이뤄졌던 것으로 식별됐다. 총격 이후에도 일상적인 영동 활동이 이뤄지며 특이 동향은 없었다.

군 작전 관계자는 “도발을 계획한다면 시간, 장소, 기상 등을 고려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당시 상황은 (도발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 의도’와 별개로 “9·19 합의 위반” 지적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별개로 군은 이번 총격 자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도발 의도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에서 대응사격을 한 것에 대해 지휘관이 군사합의 위반이 있다고 현장에서 판단한 뒤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현장에서 북한군 탄두 등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의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영농지역 출입도 통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