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 투입 의결

오늘 국무회의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400억 투입 의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04 07:39
업데이트 2020-05-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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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될 예정인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은 모두 소진됐다. 이에 예비비 5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명을 더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추진이나 신기술 출시에 불리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해 기업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 자문과 컨설팅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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