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정협 부시장, 비서실장 당시 인지한 내용 없다”

서울시 “서정협 부시장, 비서실장 당시 인지한 내용 없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5 09:33
수정 2020-07-15 0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만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

15일 시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정협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명확하고 숨김없이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진실을 밝히는데 혼선을 줄 뿐 아니라 언급된 여성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권한대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시장을 고소한 A씨는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비서실로 발령 나 약 4년 근무했다.

시장 비서의 인사는 보통 시청에서 후보군을 추려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보고 면접한 뒤 선발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면접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비서관들이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서 당시 비서실장이 면접도 챙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면접 등 최종 결과는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이뤄지는 만큼 서 권한대행이 최소한 당시 발령 상황 등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