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정세균 “파격적일 만큼 젊은 위원 모실 것”

청년기본법 시행…정세균 “파격적일 만큼 젊은 위원 모실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8 11:30
업데이트 2020-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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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청년기본법, 청년 권리·책임 등 법제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내달 5일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 “파격적일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 안전에 대해선 행정력을 더욱 발 빠르게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정책조정위,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 참여
이날 회의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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