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초강수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종합)

이재명의 초강수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30 09:38
업데이트 2020-07-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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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실제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효과적인 정책은 기득권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이 지사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전통주거단지가 다 죽는다”며 지적했다.

“조국과 동병상련…최근 행보 박수 쳐주고 싶다”
이 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한다)”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과 관련, “(검찰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추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느냐.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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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부도 거주용 주택 빼고 다 팔아라”
앞서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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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필요성 설명하는 이재명
수술실 CCTV 필요성 설명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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