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에 양보 안 하는 운전자 벌금 세게 물린다”

“구급차·소방차에 양보 안 하는 운전자 벌금 세게 물린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2 10:55
업데이트 2020-09-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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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앞으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7월 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 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월 8일 청원인 김모씨가 탄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이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고, 이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폐암 4기 환자로 당일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택시기사 최모씨를 특수폭행·업무방해·공갈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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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 청장은 답변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면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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