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페이스북 캡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날 전국위에서는 당명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안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개정안 및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일 열린 상임전국위를 거쳐 이날 전국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당명 변경을 위한 당내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