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사전에 알았나” 질문에…靑 “언급할 내용 없다”

“추미애 아들 의혹 사전에 알았나” 질문에…靑 “언급할 내용 없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8 16:56
업데이트 2020-09-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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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9.7 연합뉴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의혹들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언급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선관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인사에 대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은 선관위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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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세정제를 살펴보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세정제를 살펴보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아들 측 “카투사 부대 배치는 난수 추첨식…외부 개입 불가능”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서씨에게 제기된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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