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개인 휴가도 ‘사후 승인’ 의혹...국방부는 함구

추미애 아들, 개인 휴가도 ‘사후 승인’ 의혹...국방부는 함구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11 20:40
수정 2020-09-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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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총 23일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개인 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지난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반 사병이 휴가를 신청하면 행정명령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을 시, 군무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며 “행정처리가 늦어졌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며 단순히 행정처리가 늦어진 경우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인휴가 행정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25일은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날이기도 하다.

당시 당직사병은 25일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서씨의 개인휴가가 사후 처리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 소지는 없는 지가 규명돼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전날 1·2차 병가의 경우 행정명령서가 없지만, 개인휴가는 행정명령서가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명령서 발부 날짜 등 기본적인 팩트는 함구 중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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