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후 의무복무위반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후 의무복무위반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12 10:28
업데이트 2020-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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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1인당 연수비 1억원 소요… “연수비 두세 배 패널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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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측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측 제공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나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파견 승인건수·해외연수비용 및 위반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무원 1명이 해외연수하는 데 국민 세금이 1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료를 비롯해 체제비·의료보험료·학자금·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된다.

양 의원은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쌓아온 스펙으로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는 게 개인적 이득이 커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한다”며, “국민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해외에서 배워 좋은 정책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게 공무원 해외연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선발 때부터 의무복무를 지키도록 철저히 살피고, 의무복무를 위반하면 연수비용을 반납하고 연수비용의 두세 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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