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제는 국회의 시간…권인숙 ‘낙태죄 완전삭제’ 법안 발의

[단독]이제는 국회의 시간…권인숙 ‘낙태죄 완전삭제’ 법안 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2 15:49
업데이트 2020-10-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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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인숙 의원 낙태죄 삭제 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발의 예정
발언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발언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입법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낙태죄가 국회의 노력으로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처음으로 발의된 낙태죄 완전삭제 형법개정안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관련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낙태죄 폐지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12일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들은 여성계의 요구 사항들을 대폭 수용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할 때 미프진 등 약물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명시했다. 반대로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했던 모자보건법 제4조는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두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동발의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과 진보 성향 의원들이 잇따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권 의원의 법안에는 류호정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 정의당 의원, 양원영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정춘숙 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했다.

정의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은주 의원이 준비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안은 완성한 상태”라며 “시민사회와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법안 발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는 15~16일쯤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해 낙태죄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종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형법 개정안은 권 의원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자보건법은 정부안에서 손보는 정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 완전폐지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의당에서는 지난해 4월15일 이정미 의원이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낙태죄 완전폐지 법률안은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동의낙태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꿔 존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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