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명여고 사태 비웃듯… 담임 허위등록해 딸 수업 들어간 교사

[단독] 숙명여고 사태 비웃듯… 담임 허위등록해 딸 수업 들어간 교사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2 16:10
업데이트 2020-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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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피제 공립학교 중심 도입
사립학교 부작용 막을길 없어
민주당 김철민 의원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연합뉴스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재학하는 것을 제한한 상피(相避)제가 도입됐지만, 공립학교에만 한정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전산망에는 동료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부모 교사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평가한 경우도 적발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2개교에 273명의 교사가 284명의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149곳, 공립학교는 13곳으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11배 이상 많았다. 해당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전보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강원 홍천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다른 교사가 딸을 가르치는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딸을 가르치고 평가한 사례까지 있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딸을 전학시켰다. 이후 자연스레 해당 교사가 딸의 수업을 맡게 됐으나, 동료교사들이 이를 만류해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다른 교사를 담당교사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해당 교사가 딸을 직접 가르치면서 평가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모녀교육’은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강원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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