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 성폭력 피해자는 따돌리고 가해자는 정규직으로”

“한국학중앙연, 성폭력 피해자는 따돌리고 가해자는 정규직으로”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2 17:25
업데이트 2020-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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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개방형직위 임용됐다가 면직됐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되며 정규직으로 복직

반면, 성고충 신고한 피해자는 최저 근평받아
권인숙 의원 “조직문화 대폭 개선, 불법 복직 철회해야”
발언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발언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출연 연구·교육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성희롱 가해자에게 인사상 혜택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판정서, 2017년 제1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개방형임용세칙’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에서 정규직으로 돌아온 가해자
권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직원에게 집중된 성폭력과 따돌림은 2017년 시작됐다. 당시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관리실장이었던 김모씨가 직원 박모씨에게 성희롱, 폭언 등을 가했고, 연구과제 수탁자에게 심사위원을 추천받으라는 부당업무지시를 이어갔다.

이후 연구원 측은 두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연구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김씨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재계약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두고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4표로 부결됐고 결국 연구원은 2018년 2월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김모씨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김모씨는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어져서다. 여기에 더해 연구원은 지노위가 김모씨를 원직인 개방형직위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넘어서 정규직으로 발령했다.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연구원은 김모씨가 ‘성희롱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시켰다고 권 의원 측에 밝혔다. 또 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과 달리 정규직으로 복직 발령한 것과 대해선는 이미 김모씨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관리실장이라는 직위가 해제되었고, ‘성희롱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맡은 사람에게 직위(사업관리실장)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2등급)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연구원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중처벌 우려는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계약만료로 면직한 것이 결국 복직의 빌미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정규직 복직 결정 역시 ‘개방형임용세칙3조4항’(다른 부서 및 직위로 임용불가)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법한 행위”이며 “개방형 직위가 해제되어 원직복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지노위의 원직 복직 판정에 대해 연구원은 재심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희롱 신고 후 최저 근평 받은 피해자
반면, 2017년 성희롱 고충신고를 했던 박모씨는 지속적으로 2차피해를 입었다. 징계인사위원들을 비롯해 신고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인사팀 직원들에게까지 2차 피해를 입었고, 집단 따돌림으로 지금까지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이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박모씨의 근평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7년 12월 입사 후 3년간은 근평점수가 중반대(80점대)였는데, 2012년부터 성희롱 가해자였던 부서팀장(임모씨)으로부터 최저 근평을 받는 등 불이익이 계속됐다.

1차 평정자인 부서팀장이 직원에게 최저 근평을 줘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직원들은 속앓이를 해왔다. 박모씨의 경우도 1차 평정자인 임모씨가 박모씨의 겸임업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연이어 최저 평정을 매겨 7년째 8년째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팀장의 이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을 위반했음에도 연구원은 가해자에게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8년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직원근무평정을 실시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초빙하여 구성한 ‘성희롱 2차 피해 조사위원회’에서도 겸임업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7일 근무평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입안예고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성희롱 고충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장 먼저 분리조치 하고, 집단 따돌림, 성과평가 및 승진제한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고평법 제41조를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다”면서 “부조리와 갑질,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만연돼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체질을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통해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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