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식 대주주 기준 3억→5억 조정안 검토

당정청, 주식 대주주 기준 3억→5억 조정안 검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2 01:32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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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인하’ 9억 결론 못 내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검증도 논의

당정청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자 막판 조율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줄곧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주중 실무 당정 가동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세대별 합산)에서 3억원(개인별 합산)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민주당은 ‘유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재부는 5억원(개인별)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당정청 간에 5억원으로 조율되는 흐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2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 시기를 연기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안,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재부안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이 9억원안을 강하게 고수해 이 또한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 지자체별 격차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강남 등 초고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울 1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카드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이 거의 없는 비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실 발표가 임박한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검증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18년간 매 선거 지역 민심을 좌지우지했던 민감한 문제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권의 이목이 쏠려 있는 핫이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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