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26%만 투표… 당헌 폐기하는 與

당원 26%만 투표… 당헌 폐기하는 與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03 01:00
업데이트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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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찬성… 오늘 중앙위서 개정
당규 ‘33% 투표’ 규정… 무효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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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원 86.64%의 찬성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 조항은 요식적인 당원 투표를 통해 폐기됐다.

●이낙연 “도덕적 서울·부산시장 후보 낼 것”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을 대상으로 보선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만 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결 위한 당원 의지 물은 것”

그러나 투표율이 저조해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 당원 투표를 규정한 당규 제38조 3항은 ‘전 당원 투표는 전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33%)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투표는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투표에 관한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투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의결을 위한 ‘전 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의 의지를 물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는 뜻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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