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19건 방치한 국회...낙태죄도 입법공백 맞나

헌법불합치 19건 방치한 국회...낙태죄도 입법공백 맞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28 18:19
업데이트 2020-12-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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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연내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돼 당장 내년부터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형법뿐 아니라 다수의 법안에 대한 대체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가 책임을 내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도 보완입법을 하지 않은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이 중 하나가 여성계가 강하게 대체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막혔다.

정부와 별개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수 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개최한 국회 공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에 밀려 파행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해당 조항이 삭제된 후 재개정하는 방향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입법보완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형법은 이날 다시 시민들의 손에 이끌려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랐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이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이미 넘긴 채 방치 중인 법안도 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대표적이다. 세무사법은 지난해까지 개정돼야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은 2010년 6월 30일이 법 개정 시한이었지만 10년째 방치돼 있다.

정작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버려둔 채 국회는 입법조차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징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본안소송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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