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보상 정부와 협의중”… 민주, 지원 매뉴얼도 추진

“휴업 보상 정부와 협의중”… 민주, 지원 매뉴얼도 추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13 22:36
수정 2021-01-14 0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익표 “지원 규모·기준 결론 나면 발표”
팬데믹 상황 ‘맞춤형 지원’ 제도화 논의
타 업종과 형평성 고려… 국회 법안 발의

국내서도… 자영업자들 “먹고 살게 해달라”
국내서도… 자영업자들 “먹고 살게 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국이 방역지침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금지 완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팬데믹(대유행) 상황의 지원 매뉴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당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 기준, 방식 등 여러 부분을 살펴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나 다른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영업 제한과 보상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자영업자 피해가 각양각색인데도 지원은 일률적이거나 지원 근거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할지 매뉴얼로 만들어 놓아야 다른 팬데믹 위기 때도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다”면서 “제도화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축에 들어감에도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니 제도화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자영업자가 휴업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해 주면 다른 사업의 손실 보상과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들은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지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