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시장 등판설 일축…“고민 더 깊어져” 대권 도전 가능성도

김동연, 서울시장 등판설 일축…“고민 더 깊어져” 대권 도전 가능성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18 17:49
수정 2021-0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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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월 보궐 차출설에 “이미 거절”
“여러 갈래 요청 받아 고민 컸다”
文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지낸 영입 1순위
2022년 대권 도전 가능성 점쳐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 10.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 10.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왔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여권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 전 부총리가 보궐 등판설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계 입문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며 “지난 번 총선 때보다 강한 요청들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가 불발되면 김 전 부총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부총리는 “여러 분이 어느 당, 경선에서의 승리, 중도 확장성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가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대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였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직(職)이 아니라 업(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퇴임 후 정계 입문설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됐고 4월 서울시장 보궐이 발생하면서 김 전 부총리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

김 전 부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차단하면서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답답한 마음과 함께 고민이 더 깊어졌다”며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경쟁의 장, 그리고 진영논리를 깨는 상상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선거 때마다 새 인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정치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풀어내며 추후 정계 입문을 시사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 개혁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치와 정책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 참여하는 생산자로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힘을 합쳐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난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을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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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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