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독점 체제 허물어져”…공수처, 시작됐다(종합)

“검찰 기소 독점 체제 허물어져”…공수처, 시작됐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12:55
수정 2021-0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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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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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 1.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 1.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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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 1.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 1.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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