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박범계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5 21:39
업데이트 2021-0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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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2차 가해’ 질문엔 “장관 되면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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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언동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은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진 검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고 간주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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