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소추안 표결 예정
이재명계 탄핵안 불참에 직접 ‘찬성’
“감시와 심판 ‘작동 중’ 주지 효과”
“사법부 권위 강화에도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4/SSI_20210114105708_O2.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4/SSI_20210114105708.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 1. 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퇴임이 예정된 임 부장판사를 파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이상 찬성)를 훌쩍 넘는 161명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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