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찬식 ‘집토끼 결집’… 약발 먹힐까

與 이해찬식 ‘집토끼 결집’… 약발 먹힐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22 22:46
수정 2021-03-23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길 수 있다”며 연일 지지층 투표 독려
민주, 효과 기대 속 중도층 반감 우려도

이미지 확대
이해찬(오른쪽) 전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오른쪽)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뒤진다는 잇단 여론조사 결과에 ‘집토끼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악의 대통령·여당 지지율 성적표까지 받아 위기감이 한껏 고조됐다.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을 독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주요 메시지를 종합하면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로 요약된다. 전날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자·양자 대결 모두 진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박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단지 (야권 단일화) 컨벤션 효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작심하고 마이크를 잡은 이 전 대표의 메시지는 더 명확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19일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납작 엎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아랫물까지 맑게 하려면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장 승리가 필수라는 논리다.

야권의 비판에도 당내 평가는 나쁘지 않다. 선대위의 한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이번 선거 의미에 각을 세워 준 것”이라며 “지지층이 투표해야만 하는 확실한 명분을 만들고 서로 확산할 수 있게 만든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야권이 단일화 과정으로 결집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며 “중도층에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범진보 180석’ 발언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뒤늦게 “그 말만 안 했으면 200석”이라고 후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조직 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의 특성상 막판 결집이 승부를 가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격차가 컸던 여론조사와 달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0.6% 포인트 차로 오세훈 시장에게 석패했다. 다만 통상 여론조사에서 여당보다 야당의 숨은 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현재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여론조사 추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구사했던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라는 의미를 부여해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